경제용어사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동일인이 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 공동부유[共同富裕]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동...

  • 그린 오션[Green Ocean]

    환경분야에서 신흥 시장을 창출하자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떨...

  • 경상수지목표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