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권
일정 지역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이 정해지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 등이 일정 규모씩 배당받는 권리이다. 만약 오염배출의 총량을 늘리고자 하면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앞선 공해방지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최대한 오염을 억제하면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공해방지기술이 뒤진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환경을 규제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오염방지대책이다. 또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기술개발 동기도 부여하게 된다. 현재 미국이 대기정화법에 의해 발전소의 아황산가스에 대한 오염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의 배출권 할당, 실제 배출량의 측정 등 기술적인 문제로 선진국에서도 한정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