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상계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준 대출자금을 해당 고객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적금을 인출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이 예대상계 조치를 취하면 예대상계한 만큼 예·적금이 총통화에서 빠져나가 통화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총통화증가율이 높을 때 한국은행이 통화환수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대상계에 따라 갚아야 할 대출금은 줄어들지만 예·적금이 소진됨으로써 그만큼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자금경색을 겪는다. 한편, 특별예대상계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예적금을 중도 해약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고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않음으로써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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