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2013년 1200만원에서 20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럴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3년 7월 27일 공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023년 7월 28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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