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금환급

[Tax Rebate]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환급해 주는 방안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있다. 2008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유가 환급제도는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 생전 신탁[living trust]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사후의 재산 관리와 운용까지 수탁자 뜻대로 관리할 수 있...

  • 상호부금

    제도상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회차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

  • 서학개미

    국내주식을 사모으는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

  • 스토리슈머[storysumer]

    이야기란 뜻의 스토리(Story)와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