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복수의결권 제도가 포함됐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바이오 리팩토링[Bio-refactoring]
기술은 기존 미생물의 특성이 아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미생물을 재설계하는 기술이다...
-
불건전 매매주문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 거래 주문. 1)허수성 매매주문, 2)통...
-
부채 및 자본[liabilities and stock 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뉜다. 부채란 과거...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규칙 또는 행정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