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토킹 호스

[stalking horse]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는 사냥 방식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냥꾼이 말 뒤에 숨어 사냥감을 추적하던 행위를 말한다.

M&A 시장에서 스토킹 호스는 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보인 수의계약자(임의계약자)를 의미한다. 스토킹 호스와 먼저 사전계약을 맺은 뒤에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M&A 방식이다. 우선협상을 체결한 기업이 향후 공개입찰에서도 우선권을 얻는다.

국내에선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미국의 도산법의 스토킹 호스제도를 도입해 적용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정치에서는 위장출마자를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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