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토킹 호스

[stalking horse]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는 사냥 방식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냥꾼이 말 뒤에 숨어 사냥감을 추적하던 행위를 말한다.

M&A 시장에서 스토킹 호스는 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보인 수의계약자(임의계약자)를 의미한다. 스토킹 호스와 먼저 사전계약을 맺은 뒤에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M&A 방식이다. 우선협상을 체결한 기업이 향후 공개입찰에서도 우선권을 얻는다.

국내에선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미국의 도산법의 스토킹 호스제도를 도입해 적용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정치에서는 위장출마자를 뜻하기도 한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생물자원의 안정적 이용, 유전적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혜택을...

  •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상승효과. 기업합볍으로 얻은 경영상의 효과. 기업합병으로 2+2→5와 같은 경영상의 효과를...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IDL]

    1960년대 이후부터 선진공업국가와 제3세계, 특히 신흥공업국(NICS) 등 일부 국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