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력도매가 상한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기료 인상 억제로 인해 사상최대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어려움을 민간 발전회사에 떠넘기는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발동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SMP상한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22년 12월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2022년 10월의 SMP(㎾h당 250원대)보다 90원가량 싸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의 수익은 지금보다 분기당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민간발전협회는 추산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해외에선 발전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만큼 SMP상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협회는 “발전공기업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제외하고 39개 민간 발전사업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 기간도 논란거리다.

산업부는 그동안 “SMP상한제 시행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1년 뒤에는 관련 조항이 일몰(종료)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SMP상한제를 다시 발동할지는 산업부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SMP상한제가 3개월 뒤 재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SMP상한제를 3개월간 시행한 뒤 한 달 후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P상한제의 재시행을 막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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