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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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족[zombie]
좀비족이란 직장에는 꼬박꼬박 출근하지만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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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solvency]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모든 부채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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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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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호스팅[job hosting]
직원 인사 방식 중 하나. 본인이 일하고 싶은 곳에 대한 업무 개선 보고서를 작성해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