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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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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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Short-Term Bond, STB]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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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격리
지진 발생시 지진에 의한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장대교량 및 초고층건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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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