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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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의뢰
특정 상장기업의 거래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중요정보사항의 유무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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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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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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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ratio]
기업이나 개인이 전신을 통해 수출입 대금 또는 자녀 유학 자금을 송금할 때(또는 송금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