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 적극매수[strong buy]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 향후 6개월간 시장대비 30% 이상의 초과수익이 예상되는 ...

  • 잔여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 중간관리자[middle management]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완전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자. 많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는 부문관리자...

  • 전쟁채권[War Bonds]

    미국 하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채권(War Bonds)'' 발행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