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 절박뇨

    한 번 소변 생각이 나면 참지 못하는 증상. 일반 성인의 방광은 최대 400~500mL의 ...

  • 지적자본의 수확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생산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교육여건 개선, 교육 민주화,참교육 운동 등을 위해 1...

  •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 구분되지 않은 자기주식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의 항목들을 임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