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

  • 전문공사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

  • 주택가격상승률

    특정 지역의 집 값이 일정 기간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국민은행에서 매달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