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5년 12월 28일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 전자상품코드[Electronic Product Code, EPC]

    전자상품코드를 말한다. MIT의 오토 아이디 센터(Auto-ID Center)가 개발한 상...

  • 주채무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를 넘는 대기업 집단(계열...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통신망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수·발주, 광고 등 경...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