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3층 연금구조

 

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쌓는 것을 뜻한다.
1층은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들이 있다. 특수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1차 소득원이 돼 준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2층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수령해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3층은 개인연금이다. 연금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층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 적격 상품,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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