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대부 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 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
바이오베터[biobetter]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 만든 바이오 신약의 효능 등을 개선시킨 바이오 의약품. 기존 ...
-
바스켓제도
통화바스켓은 2개 이상의 주요 교역국 통화가치와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환율을 결정하는 제...
-
박막 2차전지[thin film battery]
반도체 공정기술인 진공증착 방식으로 얇은 기판 위에 양극재, 고체 전해질, 음극재를 차례대...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