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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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RAAS]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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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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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목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 회의 선언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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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