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1단계 유선경고, 2단계 서면경고, 3단계 수탁거부예고, 4단계 수탁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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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 매각권[asset put-option]
금융기관 인수·합병(M&A) 때 인수자측에 주어지는 권리. 인수 전에 이루어진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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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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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사자전문시스템[RIS]
국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방사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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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