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

 

주식 소유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

주식을 매도했지만 특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건부 주식매매로 볼 수 있다.

대주주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주식담보 대출외에 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운용사가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진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일부 운용사는 대주주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short-selling)’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감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사들이 회색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변칙 공매도’를 한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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