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자보호한도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변화는 최근 금융 위기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산 규모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에 적용되며, 특히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에뮬레이터[emulator]

    일종의 컴퓨터 통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공중통신망과 연결된 개인 PC와 상대 컴퓨터를...

  • 아라[Ara]

    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2013년 10월 발표한 ‘조립식 스마트폰’ 을 말한다. 직육면...

  • 인프라[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인프라는...

  • 아리랑 6호

    아리랑 5호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국산 다목적 실용위성. 2022년 말 러시아 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