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자보호한도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변화는 최근 금융 위기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산 규모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에 적용되며, 특히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정사망률[expected mortality rate, assumed rate of mortality]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적용되는 특정 생명표의 연령별 사망률의 수열로서 기초사망률이라고도 한...

  • 인구지진[age-quake]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

  •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UR)는 1986년부터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터에서 개최된 GATT의 특별 총...

  • 이차우선주[second preferred stock]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