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용증

[debt acknowledgement form]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차용증서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을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집행공증이라고도 함)을 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다만 공증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필수 요건은 아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은 장점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확실히 증명할 수단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사항 ② 차용금 ③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액과 이자 지급 방법 ④ 변제기일 ⑤ 변제 방법 ⑥ 불이행 시 책임(위약금, 지연손해금 등) ⑦ 특약사항 ⑧ 작성일 등을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이자는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상 증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 지급일과 이자율을 정할 수 있는데, 대차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위 법률을 확인해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제기일을 특정해 놓는 경우 그 기일이 도래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변제기일을 경과한 때부터 채무자는 불이행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변제기일을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즉시 진행되지만 지체 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진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 특약사항으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을 정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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