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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