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돌파감염[突破感染, breakthrough infection]

    특정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자가 특정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백...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경제에서 상품가격의 변화에 의해 소비자에게 하나의 상품을 같은 용도를 지닌 값이 싼 다른 ...

  •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

  •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