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계와 법조계는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법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기로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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