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단위. 기준 단위...
-
역금융 장세
실적장세 이후로 주식시장이 최고 활황기를 맞아 주가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
열돔 현상[heat dome]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 내려와 돔 형태를 만들고 지면에 열을 가두는 현상을 뜻...
-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이나 정보(댓글이나 게시글)를 수집,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