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
유럽 국가들이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시작한 교환학생 프로...
-
유니버설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보험료의 납입과 적립 및 인출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유연성, 유동성, 보장성이 결합된 보험상...
-
웹서비스[Web Services]
서로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응용 소프...
-
유트레이드 허브[ubiquitous trade hub, UTradeHub]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구현한 국가무역허브. 무역, 물류,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