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에크리[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 ECRI]
196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경제연구소. 발표하는 지수중 주간 미국경기 주간선행지수...
-
일드(yield) 상품
자본 차익이나 배당 이자 등이 매월 분기 반기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품. 신흥국 채권...
-
원자재 통화[commodity currency]
원유와 철광석, 금, 구리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통화를 일컫는 용어다. 원자재 수...
-
유동자산[current assets]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