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월말효과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일이 20일 이후에 몰려 있다 보니 적립식펀드로의 자금유입도 월말...
-
월드오토스틸[World Auto Steel]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의 자동차분과위원회로 아르셀로미탈(...
-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
한 나라의 통화당국,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
위버 럭셔리 브랜드[uber luxury brand]
위버 럭셔리) 브랜드다. 위버 럭셔리는 ‘uber(최고의)’와 ‘luxury(사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