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법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1년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써 의결됨으로써 도입 가능성이 높아 졌다.

대리수술 논란 등으로 2015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6년여 만이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료계는 중증환자 수술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지만 여야는 환자단체들의 요구와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대리수술 방지와 의료사고 시 환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정부 조사에서 국민 98%가 찬성하는 등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다. 다만 의료계에선 어려운 수술 기피현상과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국민의 손실이 더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분쟁이 벌어졌을 때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했을 때 열람이 가능하다. 응급수술과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대리수술과 성추행이 의료 현장에서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력이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극적인 수술만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킹을 통한 의료 정보 유출로 인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부작용으로 언급된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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