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저해지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대신 만기까지만 유지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해지 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2021년초부터 만기 때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를 금지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환급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험사도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큰 재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 무역전환[trade diversion]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obile Internet Device, MID]

    3~7인치 화면에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CPU로 장착한 초소형 PC를 뜻한다. 8~12인치...

  • 망중립성[net neutrality]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