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저해지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대신 만기까지만 유지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해지 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2021년초부터 만기 때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를 금지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환급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험사도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큰 재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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