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일반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 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하여 이차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대상업체는 공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융자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1∼4% 낮은 연 8.5∼12.0% 수준으로, 금융기관자금의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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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탐구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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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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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팩토리[Gigafactory]
기가팩토리는 테슬라(Tesla)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대규모로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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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재정경제부가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정책자문, 현지 최적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등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