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 제시하면 처음 소개됐다. 녹색금융은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색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환경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지를 금리나 대출유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일환이다.

네 번째로 탄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거래 주선, 자문, 투자 등 다방면에서 녹색금융의 이름 아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중풍, 파킨슨 병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기...

  • 나노소재활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nanotechnology-enabled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복합 및 나노소재를 활용해 버려지는 기계적 진동에너지, 자연의 빛 에너지, 폐열 에너지 등...

  • 농지기본법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 농지에 관한 기본법. 쌀시장 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