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합이든 추진위든 있을 이유가 없고, 관리처분 절차도 없다.
다만 주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는 구성된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조합원(토지 소유자)은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을 보장받고 분담금 리스크가 없어지는 대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공공에 현물로 선납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단독·공동 시행자로 나선 사례가 다수 있으나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선 경우는 없다.,
-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상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 특권으로 인하여 부동...
-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사전적으로는 경제사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 지리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좀 더 ...
-
공정만회비용
조선사가 배 한 척을 생산할 때 예상한 원가보다 더 발생한 비용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다. ...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태양광 발전 모듈(전지판)을 건물의 외벽면, 지붕, 창호, 발코니 등 건물 외관에 설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