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주택)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만 내면 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 강남·서초에서 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이었다.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절반 이하(2억원 초반대)에 책정되고 토지 임대료도 35만원(전용 84㎥ 기준)으로 낮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건물 가격이 뛰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로또 아파트’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공급이 끊기고 유명무실해졌다.

  • 테라 헤르츠파[T-ray]

    테라(1조) 헤르츠(㎐) 대역의 파동을 이용하는 전자기파. 전파(電波)와 광파(光波 · 빛...

  • 탄소섬유[carbon fiber]

    유기섬유(organic fiber) 수지, 피치 등의 유기원료로 방사한 섬유를 열에 가열하...

  • 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 MMT]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

  • 트렌토협동조합 연맹[Cooperazaione Trentina]

    이탈리아에는 트렌토지역에 있는 단체로 이 연맹에는 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