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살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주는 자금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킨 금액이 정산액이다.

관련어

  •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

  • 탄소집약도[Ton of Carbon/Ton Of Equivalent, TC/TOE]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

  • 텔레프레전스 로봇[telepresence robot]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가상현실을 구현해 주는 서비스형 로봇...

  • 탐사정[exploration well]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땅에 처음 시추하는 유정이다. 지질 구조와 석유 분포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