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법.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과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고, 트래픽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한다.

  • 저녹스 보일러

    배기가스 배출때 방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

  • 좀비기업[zombie companies]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다. 되살아난...

  • 전고체 전지[solid-state battery]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 ...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물밑에서 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