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 백지신탁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백지 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한다. 자산을 맡긴 공직자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신탁에 맡겼던 재산은 임기가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목소리 이어져

2020년 하반기들어 정치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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