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해왔다.

이후 2020년 7월 24일부터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수입품목허가’는 자료 요건을 심사한 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어

  • 웹루밍[webrooming]

    웹루밍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이다.

  •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 아파트 단지나 대학 ...

  •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

  • 오버라이팅[overwriting]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와 같은 컴퓨터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