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시행후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0%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2분기 운전자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가 183만3194건으로 전년 동기(70만1459건) 대비 165.6% 폭증했다.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100만 건 안팎씩 신계약 체결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개별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스쿨존 사고 위험 손실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된 것”이라며 “월 1만~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벌금 3000만원, 형사합의금 1억원,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등 선에서 보장받는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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