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하지만 2020년 4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원∼6900만원을 차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확대한다.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점쳐진다.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 고려하기로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긴급지원금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가 추가했다. 특고노동자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 △해산비 지원금액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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