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시가 대비 80%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를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 · 증여세는 대상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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