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시가 대비 80%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를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 · 증여세는 대상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 글루미 제너레이션[Gloomy Generation]

    영어로는 ''우울한 세대''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 과세예고통지서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이다. ...

  • 골드 칼라[gold collar]

    두뇌와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이끌어 가는 인재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발성과 창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