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시가 대비 80%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를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 · 증여세는 대상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

  • 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

  • 거래소간 교차거래

    다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양국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

  •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