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안전기금

 

시장 상황의 급변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기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 확충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만들었다. 이전까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진 부실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사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또는 한은 차입금 및 금융사·기업 등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사가 신청하면 집행업무를 맡은 산업은행이 정부 보증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이 실제 조성되거나 집행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애초 기금 도입 취지 자체가 금융위기 당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다. 금산법상 금융사의 기금 사용 신청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사문화되어 있던 금융안정기금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자칫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이 증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증안펀드 출범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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