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CAP, CAP]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2019년 6월 한국거래소가 도입했다. "30%룰"이라고도 한다.

특정 종목 1개의 시총이 전체의 30%를 넘어도 30%까지만 지수에 반영된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넘어설 경우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에 비중을 조정한다.

지수를 기초로 만드는 펀드들은 해당 주식의 비중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9년 11월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 자금의 유출이 불가피하게된다.

  • 소비혁명점

    소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의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크게 바뀌는 소득수준의 단계로 ...

  • 사채관리회사

    회사채 투자자들을 대신해 발행사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채권자집회 운영 등을 맡도록 ...

  • 소브린 리스크[sovereign risk]

    정부나 공공 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빌려준 측이 감당해야하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

  • 실질임금[real wages]

    실제구매력 변화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한 화폐임금. 명목임금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