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CAP, CAP]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2019년 6월 한국거래소가 도입했다. "30%룰"이라고도 한다.
특정 종목 1개의 시총이 전체의 30%를 넘어도 30%까지만 지수에 반영된다.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넘어설 경우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에 비중을 조정한다.
지수를 기초로 만드는 펀드들은 해당 주식의 비중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9년 11월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 자금의 유출이 불가피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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