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기관이 경영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 임원들의 권한은 박탈된다. 또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이 유예된다.

  • 거절체[拒絶體]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 공기업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

  • 극자외선 (EUV) 공정[extreme ultraviolet photolithography technology]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