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19년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를 활용하면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위탁기업은 신청이 접수된 뒤 열흘 안에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30일 안에 최소 2회 이상 협의해야 한다.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면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고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일 것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협동조합이 조정 협의를 신청해 협의를 할 수 있다.

  • 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진출한 농민출신 노동자. 이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

  • 농업 수입보장보험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

  • 네트워크 기반 로봇[Ubiquitous Robotic Companion, URC]

    환경ㆍ음성 인식 등 로봇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서버에 분담시켜...

  • 녹다운방식 수출[Knock-down Export]

    부품이나 반제품 형식으로 수출하여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