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전년도 매출액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을 올린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
야하며,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 이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이다.

계약 체결시의 공시는 수시공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 단체보험[group insurance]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일정한 법칙 없이 상품 매입과 매출, 현금출납 등을 적당히 기록하는 데 차변과 대변을 일치...

  • 돌봄 포인트

    젊을 때 사회봉사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

  • 담배꽁초 투자[Cigarette butt investing]

    회사의 장부가치보다도 주가가 저평가된 초저렴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