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전년도 매출액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을 올린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
야하며,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 이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이다.
계약 체결시의 공시는 수시공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
도메인 판매업체[domain reseller]
도메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도메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리셀러를 겸하기도 한...
-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해당국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즉...
-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이...
-
대규모 유통업법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