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산담보대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된 실물 재산 담보대출.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이다.

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감정 가격의 40%이며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평균 0.8~1%포인트가량 낮다. 2012년 8월 8일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등기제도가 없다 보니 자칫하면 여러 금융회사가 하나의 담보물건을 두고 중복해 돈을 빌려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2~3개 회사가 한 개 담보물건을 두고 제각각 돈을 빌려줬다면 담보물을 모두 처분해도 대출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관련어

  • 동경 라운드[Tokyo round]

    동경 라운드는 포괄적 무역협상을 위한 교섭을 통칭하며 ‘다자간 무역협상 MTN’ 또는 ‘신...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로 구성되는 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 드러그스토어[drug store]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미용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