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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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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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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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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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