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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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일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지급인·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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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bsolute return swap, ARS]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을 제공하는 원금보장 파생증권.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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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재료
주가재료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가재료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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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