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
적하 목록[Manifest, M/F]
선적 완료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를 말...
-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
직무배치[job placement]
직무에 개개인의 능력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배치. 경영자의 요구와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얼굴, 지문 등의 생체정보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신원정보가 담긴IC칩을 삽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