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력 및 정보력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산...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대출금리의 기준은 국내 8개 은행의 ...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

  • 자산인수

    보통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인수 방식과는 달리 단지 해당 기업의 땅과 공장 설비만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