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
자기자본증가율[net worth growth rate,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다. 자기자본증가율을 총자산증가율과...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
-
전신환매입률
전신에 의하여 1일 이내에 자금이 결제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재외본지점 및 거래은행망의 ...
-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FA]
소속팀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이적할 수 있는 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