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관련어

  • 스마트웨어[smart wear]

    각종 IT 정보기능이 부가된 옷을 말한다. MP3 기능이 부가되거나 착용자의 신상정보등이 ...

  • 사이보 금리[Seoul inter bank offered rate]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사이보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각국이 서로 다른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단순. 통일화해서 출원인에게 간편하고 손쉬운 절차를...

  • 신에너지차 크레디트 제도[new-energy vehicle credit score system, NEV credit socre system]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6 8월 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