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관련어

  •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UNESCO / UNICEF, UNDP등이 공동주최하는 국제교육행사. 모든 사람들이 좋은...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 시걸형 전략

    그때그때 떠오르는 인기주, 주도주와 관계없이 사람의 생활과 뗄 수 없는 석유 천연자원 제약...

  •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제품이나용역.중기계, 원재료, 타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