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관련어

  • 스마드족[SMAD]

    각종 정보를 입수해 똑똑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스마트(smart)족''과 시간이나 장소에...

  • 세계수소산업연합회[Global Hydrogen Industrial Association Alliance, GHIAA]

    2022년 5월 25일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촉진을 위해 설립...

  • 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중소형 모듈 원자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수...

  •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돌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