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용부 외에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고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93원, 2020년 기준) 이하 가구원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포퓰리즘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체납[arrears]

    일반적으로 부채, 할부 대금, 채권 이자 등의 만기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

  • 총액상환[redemption by principal amount due]

    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

  • 창시상품

    소비자의 시간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의 24시간은 수면 식사 ...

  • 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