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용부 외에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고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93원, 2020년 기준) 이하 가구원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포퓰리즘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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