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손익통산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한 계좌 안에서 이뤄진 매매라 할지라도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펀드, 파생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다르다 보니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금융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당시 사정에 맞춰 ‘끼워맞추기’식 세금 체계를 적용한 탓이다. 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0.3%의 거래세를 떼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해 22%를 부과한다. 펀드는 해지(환매)할 때의 이익이건 중간의 분배금이건 배당소득세 명목이 붙는다. 최종 합산해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펀드 중 한 개 펀드에서 이익을 보면 배당소득세를 문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개인별로 금융상품을 손익통산해 일괄 과세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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