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다.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통틀어 750만원을 갚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금액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다.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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