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갈음해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보험 재정 부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투약비용이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대체약제 이하인 경우 또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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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 real GNI]
한 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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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오버[spillover]
일반적으로 방송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서비스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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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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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마켓[soft market]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초과되는 특성이 나타나는 시장. 증권에서소프트 마켓의 양상은 거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