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축소조건부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 그중 1건의 만기 도래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 칩 시크[cheap chic]

    싼 가격에 품질, 세련된 디자인 등 핵심 가치를 두루 갖춘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불...

  • 친환경 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유기...

  • 첨단업종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업종.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