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

이자소득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채권 증궝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어음할인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이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이지만, 실지 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8%-90%, 3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어

  • 임피현상[in my front yard syndrome, IMFY syndrome]

    임피현상은 세수원 확보 또는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조정이나 마세권, 정수...

  • 안전진단 예비평가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 이캐쉬[e-cash]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대금 청구.지불 프로세스를 처리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이다. 이세...

  • 연금 잠재부채

    연금으로 줄 돈과 갖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간의 차액. 세계은행은 현 시점에서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