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상 승인을 받은 개발 미완료 상태의 의약품을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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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완비제품[whole product]
최종 소비자들의 구매 및 사용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평판, 가격 등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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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노출가치[value at risk]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시장가격에 의해 파생금융상품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을 추계한 것.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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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마펀드[Yozma fund]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혁신''이라는 의미로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기업이 4: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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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패스포트[Asia Regional Fund Passport]
아시아지역에서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