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sandbox)를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실험장"인 셈이다.
2019년 1월 17일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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