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보수는 위탁자만 받는 보수인 데 반하여 관리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받는 보수이다.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 또는 신탁해약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운용보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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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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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제도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감세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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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지급금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후 만든 파산재단에서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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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SQ Mark]
현대, 기아자동차의 2,3차 협력업체 중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