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보수는 위탁자만 받는 보수인 데 반하여 관리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받는 보수이다.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 또는 신탁해약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운용보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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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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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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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
관세는 분류의 관점 또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과세기회에 따라 구분하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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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io]
비(非)상각자산, 즉 토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