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보수는 위탁자만 받는 보수인 데 반하여 관리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받는 보수이다.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 또는 신탁해약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운용보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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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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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 이론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가격에 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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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식채권
단기시장 금리와 연동된 장기채권으로 금리는 7, 28, 35일마다 새로 입찰방식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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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SQ Mark]
현대, 기아자동차의 2,3차 협력업체 중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