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됐지만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가이드북을 내놨지만 정작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은 없어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북 봐도 헷갈리네”
고용부와 경총에 따르면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서장이 “회식에 불참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을 강요하면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다수 로펌의 해석이다. 부서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가급적 회식에 참석하라”고 말하면 이를 강요로 봐야 할지도 모호하다.
거래처 직원과의 저녁식사 및 골프 약속은 상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고용부가 제시한 원칙이다. 이 원칙 역시 현실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상사의 지시로 동행한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법조계 해석부터 엇갈린다. 회사의 분명한 승인 및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의견과 상사가 함께 가자고 한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출근한 뒤 동료들과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호출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해도 1시간 넘게 커피를 마시거나 자리를 비우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 출근하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했지만, 근로자들은 ‘자발적’이라는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고용부는 출장에 필요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실제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때문에 노사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기업에 떠넘겼다”며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실에 맞게 정책 바꿔야
경제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허용한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아예 제외한다.
미국도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상한 제도에서 빼는 정책을 도입했다. 주당 임금이 913달러(연봉 4만7476달러) 이상인 고소득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EU)도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