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을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14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USTR은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제시했다.

  • 시가평가제도

    취득원가(장부가)로 기록돼 있는 채권의 가격을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 펀드에 들어 있는 채...

  •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상승효과. 기업합볍으로 얻은 경영상의 효과. 기업합병으로 2+2→5와 같은 경영상의 효과를...

  • 소진사회[surviving burn-out society]

    모든 것을 하얗게 불사르고 끝장을 보는 사회로 한국사회를 말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

  •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CAP]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